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지도자 양성!
복음적 목회자, 민족복음화,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27조((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학점), 제47조(졸업요건), 제47조의 2(졸업사정) 및 관련규정
가) 조기졸업신청의 경우 정상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이상 인 경우 신청이 가능함
나)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다) 현장실습 참여자 및 편입생 조기 졸업 불가
라) “졸업논문”수강신청 및 논문제출은 8학기를 등록하고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취득학점,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취소해야 함(예외: 조기졸업 신청자)
※ 졸업논문을 신청한 자(졸업예정자)가 졸업논문 계획서를 미제출 하였거나, 논문 계획서 내용이 수정 되는 경우, 수정될 때마다 확인 후 학과 보관요망
마) 졸업예정자가 졸업이수요건 중 패스과목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및 등록(“0”원등록)을 해야 함(미등록 미수강시 제적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