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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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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1학기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제 안내]

작성자 신** 작성일 2022.03.16 조회수331

병역법에 따라 입영 및 복무로 인해 입대휴학한 학생이 입대휴학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청 대상: 군 복무로 인하여 입대 휴학했었던 자로, 군 복무자 학점인정 신청 학기(2021-2학기)에 복학한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 인정학점 범위: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 인정 가능(군 이러닝 원격강좌 수강 포함)

※ 군 복무 기간의 해당 학기 성적으로 별도 인정

 

■ 인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학기 전공 또는 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 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학점(P)으로 인정 ☞ 군 경력증명서에“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 문구가 명시된 경우만 심의하여 인정함

 

■ 신청 방법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붙임의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작성 및 군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 학과(부)장 또는 스톡스 대학장을 경유 → 해당 소속 학부(과)로 제출.

◌ 해당 학부(과):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수합 → 단과대학 수합 → 학사지원과 제출.

 

■ 2022-1학기 신청 기간: 2022.03.25.(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