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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신학과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지도자 양성!

복음적 목회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거룩한 비전의 산실! 신학과

공지사항

[2021학년도 후기(2022.08) 졸업예정자조서 제출 및 조기졸업신청 안내]

작성자 신** 작성일 2022.03.04 조회수347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27((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학점), 47(졸업요건), 47조의 2(졸업사정) 및 관련규정

위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후기(2022.08) 졸업예정자들은 아래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1) 졸업예정자 조서
              2) 조기졸업 신청서(해당자만)
제출기한 : 2022년 3월 9일(수) 12시까지.
              (기한 엄수 / 기한 외 제출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출장소 : 신학과 사무실(A202) / 4161479@naver.com
문     의 : 042)829-7370
 
[ 유 의 사 항]

가) 조기졸업신청의 경우 정상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이상 인 경우 신청이 가능함

)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현장실습 참여자 및 편입생 조기 졸업 불가

라) 졸업논문수강신청 및 논문제출은 8학기를 등록하고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취득학점,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취소해야 함(예외: 조기졸업 신청자)

졸업논문을 신청한 자(졸업예정자)가 졸업논문 계획서를 미제출 하였거나, 논문 계획서 내용이 수정 되는 경우, 수정될 때마다 확인 후 학과 보관요망

마) 졸업예정자가 졸업이수요건 중 패스과목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및 등록(“0”원등록)을 해야 함(미등록 미수강시 제적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