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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건축학부


DIVISION OF ARCHITECTURE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

공지사항

건축학부 졸업작품 및 졸업논문에 관한 내규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5.17 조회수573

첨부파일 참조

 

건축학부 졸업작품 및 졸업논문에 관한 내규

 

2017. 08. 30 수정

 

건축학부 졸업 학년은 학칙 제52조에 따라 졸업작품 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작품 및 졸업논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학부의 내규에 따라야 한다.

 

1. 졸업작품에 관한 내규

(1)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졸업예정자에 적용한다.

(2) 졸업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건축학전공(5년제)의 경우는 건축설계 G1, G2를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3) 졸업작품 제출자는 다음 일정에 따라 졸업작품을 진행하여야 하며, 패널과 모형을 전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제 출 기 일

전기 졸업예정자

후기 졸업예정자

작품계획서 제출

졸업작품계획서 양식

(별첨 1)

9학기 초

(4월 첫째주)

9학기 초

(10월 첫째주)

작품 제출

패널 및 모형

11월 학술제 기간 중

5월 셋째주

심 사

심사결과보고서 양식

(별첨 2)

11월 학술제 기간 중

5월 셋째주

(4) 졸업작품의 규격

패널

- 내용 : 기본설계, 개념을 표현하는 도식, 투시도 및 기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도면

- 규격 : 900×1800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경미한 변경은 가능함.

모형

- 내용 : 패널의 내용과 일치하는 작품의 모형 1

- 규격 : 900×900×900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경미한 변경은 가능함.

(5)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위촉

지도교수 : 학부장 및 건축설계G1,G2 담당교수 (수강신청시 지도교수는 학부장이며, 건축설계G1,G2 담당교수와 공동지도).

심사위원 : 건축설계G1,G2 담당교수 및 전임교수 각 1

(6) 심사

심사위원은 제출된 졸업작품에 대해 심사하여 통과(합격) 여부를 판정하고 졸업작품 심사결과보고서(별첨 2)를 제출한다.

2. 졸업논문에 관한 내규

(1)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졸업예정자에 적용한다.

(2)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Capstone Design1,2를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졸업예정자의 경우는 Capstone Design1 또는 Capstone Design2를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3) 졸업논문 제출자는 다음 일정에 따라 졸업논문을 진행하여야 하며, 논문개요를 제출하고 포스터를 전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구두발표를 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제 출 기 일

전기졸업예정자

후기졸업예정자

연구계획서 제출

졸업논문 연구계획서

양식 (별첨 1)

7학기 초1)

(4월 첫째주)

7학기 초1)

(10월 첫째주)

논문 심사본 제출

Abstract(별첨 3)

포스터

11월 학술제 기간 중

5월 셋째주

심 사

심사결과보고서 양식

(별첨 2)

11월 학술제 기간 중

5월 셋째주

논문 완성본 제출

파일로 제출(별첨 4)

12월 첫째주

6월 첫째주

[] 1) 조기졸업예정자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