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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건축학부


DIVISION OF ARCHITECTURE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

공지사항

인증취득에 따른 졸업예정자(2020.2.월 졸업자) 대응방안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5.27 조회수463

건축학전공 졸업자에 대한 인증관련 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목원대학교 건축학부는 2020년 1학기 인증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2019년 1학기) 입학준비생,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인증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개정 건축사법은 미인증 5년제 또는 대학원 전문학위 과정의 경우,

2023년까지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고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실무수련기간은 4년(인증 대학/대학원 졸업자는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입학 당시에는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졸업 전까지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교육과정 졸업자로 인정되어 실무수련 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4학년 이하 재학생들은 인증취득 시 3년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2. 교육이력평가

국외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국내 인증받은 건축학 교육과정과의 동등성을 평가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을 위한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심사를 득하면 인증과 동일한 효과(3년 실무수련)를 부여받습니다.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합니다.(인증취득시)

유형2 :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하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이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

  ①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 1년 이내에 졸업한 사람 (수수료 50,000원)

  ②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 1년이 경과하여 졸업한 사람 (수수료 200,000원)

 

따라서 현재 5학년(졸업예정자)들은 (인증취득시) 유형2의 ① 교육이력평가를 신청하면 심사에 의하여

3년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될 수 있고, 신청 및 심사를 득하지 않아도 4년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 졸업한 사람은 ② 유형의 교육이력평가를 신청 및 심사에 득하면 3년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수님들 및 건축학교육인증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