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ARCHITECTURE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학사운영 내규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되었습니다.(2023.09.01.)
(주요개정사유) 중복수강의 허용범위를 건축설계B1부터 건축설계C1까지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하여 중복수강에 의한 교육의 질 저하를 차단(단, 개정에 따른 당해 학기 학생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일을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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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5년제)전공 학사운영 내규
2019.01.28. 제정
2019.09.01. 개정
2021.09.01. 개정
2023.09.0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건축사법 제13조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실무수련)인 인정기관(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정한 목원대학교(이하 ‘본 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 학위과정의 인증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은 (사)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② 인증프로그램 범위는 건축학부 1학년 및 2학년 1학기 전공과목과 건축학(5년제) 2학년 2학기부터 5학년까지의 전공과목으로 한다. [2023.09.01.개정]
제3조(학사운영위원회) ① 인증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건축학(5년제)전공 소속 전임교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동일 전공 소속 겸임교원 및 건축공학전공 소속 전임교원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건축학교육인증PD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개회는 출석자가 위원의 과반수일 때 이루어지며,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공 교과목 개편 관련 사항
2. 졸업사정 관련 사항
3. 편입생의 전공학점 인정 관련 사항
4. 재학생 학사관리 관련 사항
5. 강사의 배정 및 위촉 관련 사항
6. 건축학교육인증의 준비, 신청, 유지 관련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졸업사정) 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졸업논문시행규정⌟ 및 ⌜건축학부졸업작품내규⌟를 따른다.
② 학칙 시행세칙 제48조(조기졸업)에도 불구하고 건축학(5년제)전공의 조기졸업은 불허한다.
③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졸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현행 전공필수 과목의 미이수
2. 인증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학생수행평가기준 이수 누락
3. ‘건축구조시스템(전선)’ 미이수 (‘건축구조의이해’를 이수한 경우는 제외)
④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대체 이수 또는 미이수를 인정한다.
1.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대체과목을 이수한 경우[2021.09.01.개정]
2. 12학번 이전 학번이 ‘건축기술의역사’를 미이수 한 경우
3. 삭제[2023.09.01.개정]
4. 삭제[2023.09.01.개정]
제6조(편입생 등의 전공학점 인정) ① ⌜학칙 시행세칙⌟ 제44조에 따라 전전대학 72학점 중 학사편입자는 최대 36학점(일반편입학자는 21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의하여 전공학점을 심의‧인정한다.
1. 전적대학의 과목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명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인정 과목의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유사 과목의 학점을 합산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학점 이상인 경우만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설계과목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계과목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의를 위한 자료(설계교과와 관련된 전적대학 교과목의 강의노트, 결과물, 설계 포트폴리오 등)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저학년‧학기 설계과목부터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내용이 해당 학년의 설계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상급학년‧학기의 설계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편입생은 ‘건축설계B1~B4’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2021.09.01.개정]
④ 전공학점 인정 심사 후 ‘편입(전과)전공인정표[별표2]’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전과 학생의 경우 ⌜전과(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023.09.01.신설]
제7조(재학생의 학사관리) ① 해당 학년‧학기에 개설되는 전공 교과목에 따라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사관리를 위하여 건축학(5년제)전공 3,4,5학년 학생들은 매 학기 개강 1주전부터 수강정정 기간 동안 학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교과과정영역별이수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2021.09.01.개정]
③ 각 학년의 지도교수는 매학기 수강정정 기간 내 ‘교과과정영역별이수현황’을 참고하여 학사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학년‧학기까지 이수가 요구되는 설계과목의 미이수, 설계과목의 중복수강, 역수강 및 기타 중대한 학사관리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한다. [2021.09.01.개정]
제8조(설계과목의 중복수강 금지) ① 2개 이상의 설계과목(건축디자인실습1,2,3 제외)을 동일학기에 수강하는 것(이하 ‘중복수강‘이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2021.09.01.개정]
② 전 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B1, B2, B3의 미이수 과목에 한하여 건축설계B3부터 건축설계C1까지의 과정에서 중복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2021.09.01.개정][2023.09.01.개정]
③ 중복수강이 발생할 경우 학생 및 지도교수는 학기 초 수강정정 기간 내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기말에 해당 과목의 포트폴리오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수가능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해당 설계과목의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2021.09.01.삭제)
제9조(설계과목의 역수강 금지) ① 선 수강이 요구되는 설계 교과목(이하 ‘선수 설계과목’이라 한다)을 미이수한 상태로 상급 설계과목을 수강하는 것(이하 ‘역수강’이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② 전 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역복학 등의 사유로 선수 설계과목의 미이수 경우 1학기 이내 범위에서, 또는 제8조 ②항에 따라 중복수강이 발생한 경우 2학기 이내 범위에서 역수강을 허용한다. [2019.09.09. 개정][2023.09.09. 개정]
③ 역수강이 발생할 경우 학생 및 지도교수는 학기 초 수강정정 기간 내 잔여 학업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해당 설계과목의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학업자료의 관리) ① 매학기 인증프로그램 교과목은 수업의 과정 및 결과물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트폴리오 양식은 건축학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② 건축설계과목의 경우 학생포트폴리오와 모형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포트폴리오 및 모형은 3년 동안 보관한다.
④ 매학기 인증프로그램 교과목은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료를 건축학부 웹하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웹하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건축학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⑤ 위원회는 매학기 말에 제출된 학업자료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9.01.28.>
(시행일) 이 규정은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예외를 인정하되, 이후 규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속히 학사관리에 임한다.
부칙 <2019.09.01.>
제8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01.>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9.01.>
제8조제2항(시행일) 개정 규정은 2024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이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계B4와 건축설계C2에서 중복수강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 규정을 적용하되 제8조제3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