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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정리
아래는 지난 2011. 5. 30 개정된 건축사법과 2011.12.30 입법예고 된 건축사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건축사시험 관련내용을 정리한 것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인증을 받지 못하고 졸업을 하는 5년제 학생 - 실무수련 4년(단, 실무경력일 경우 5년이상) 후 2026년까지 건축사시험에 응시가능
- 인증을 받고 졸업을 하는 5년제 학생 - 실무수련 3년(단, 실무경력일 경우 5년이상) 후 건축사시험 계속응시 가능
1.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 건축관련 전공자(건축사법 부칙1조)
학력사항 |
실무경력 |
비고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없음(바로응시가능) |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다.) |
전문대학 졸업자 |
2년이상 실무경력 | |
고등학교 졸업자 |
4년이상 실무경력 |
■ 비전공자 또는 대학원 건축관련 전공자(건축사법 부칙 제5조 ②항
학력사항 |
실무경력 |
비고 |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 대학원에서 건축관련 과정 졸업자 |
없음(바로응시가능) |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다.) |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없음(바로응시가능) | |
건축분야 기사 자격 취득자 |
3년이상 실무경력 | |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5년이상 실무경력 |
2.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구분 |
실무경력 |
비고 | ||||||||||||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된 자 (건축사법 부칙 제3조 특례조항) |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상 (5년이상 건축학위과정 졸업자는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 시험 응시가능 | ||||||||||||
<이 영 시행 전> 5년제대학, 건축대학원 졸업자 ①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건축대학원 2학기이상 이수자 (단,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 이상)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입법예고안) |
실무수련 4년 <이 영 시행 전 경력의 특례>
|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학기 이수자 | ||||||||||||
<2012.5.31부터 시행> ① 인증된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인증된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단,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이상) (건축사법 제 13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15조의 2) |
실무수련 3년 |
계속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