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ARCHITECTURE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가.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2024-2학기 기준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4. 9. 1.(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 2024. 9. 30.(월)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 2024. 10. 30.(수)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 2024. 11. 29.(금)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4. 11. 30.(토)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나. 휴학자: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7주[2024. 10. 18.(금)]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