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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건축학부


DIVISION OF ARCHITECTURE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

공지사항

2023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조** 작성일 2024.06.11 조회수76

- 신청자격: 이번학기 졸업예정자(이전학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단위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증명서 맟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아 제반 서      류 미비로 인한 취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가     능)

     3) 수강신청은 가능(최대 6학점)하나,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성적표 표기, 성적 미반영)

- 제출기한 : 6월 14일 (금)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