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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건축학부


DIVISION OF ARCHITECTURE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

공지사항

2022-1학기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제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17 조회수105

- 대상 : 2022-1학기 입대 휴학을 마치고 군복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

- 인정학점 범위 :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때까지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 인정 기준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하였을 때 해당 계절학기 교양 학점으로 인정 [신청서식: 없음(자동 인정), 군에서 본교 온라인 강좌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학기 전공 또는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증명서)]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 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군 경력증명서-“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문구가 필히 명시된 경우에 한정)]

- 신청 방법 : 3월 24일까지 학과사무실로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붙임 파일)와 발급 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