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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건축학부


DIVISION OF ARCHITECTURE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

공지사항

2021-2학기 휴학 시 등록금 반환 기준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8.11 조회수181

 

반환사유 발생일

2021-2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1.09.01.()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1.09.30.()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1.11.01.()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1.11.29.()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1.11.30.()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금 납부 후 개강일(8월 30일)로부터 7주 이내 휴학 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7주 초과(10월 16일) 후 휴학할 경우 위 반환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