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ARCHITECTURE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
반환사유 발생일 |
2021-2학기 기준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1.09.01.(수)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 2021.09.30.(목)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 2021.11.01.(월)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 2021.11.29.(월)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1.11.30.(화)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납부 후 개강일(8월 30일)로부터 7주 이내 휴학 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7주 초과(10월 16일) 후 휴학할 경우 위 반환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