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ARCHITECTURE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신청 대상: 신청 학기(2023-1학기) 재학생
인정학점 범위: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때까지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인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하였을 때 해당 계절학기 교양 학점으로 인정[신청서식: 없음(자동 인정), 군에서 본교 온라인 강좌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 성적 자동처리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학기 전공 또는 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증명서)]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 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군 경력증명서-“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문구가 필히 명시된 경우에 한정)]
신청 방법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붙임의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
제출 기간 및 제출처 : 3월 20일 (월)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