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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 특별학점인정제 안내 ◑
1. 내용: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 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신청 대상 :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3. 인정학점 범위 :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12학점
4. 인정기준 : 교양(필수, 선택, 핵심) 및 전공인정(특별학점인정 규정 별표1 참조)
가. 입학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성적 인정(※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
나.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언어권 어학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 불인정
다. 동일 자격증 또한 어학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 교과목 불인정
라. 수업연한 초과자가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추가 등록금 납부
마.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 불인정(단, 재수강 학점취득은 가능)
5. 신청 방법
가. 자격증 및 어학성적 취득 학생 : 특별학점인정신청서(※취득 자격증 사본 첨부) 작성 및 건축학부 학과 사무실 제출
※어학시험 및 자격증 위조로 제출한 경우 특별학점 인정 성적은 취소 되며, 추후에 추가 특별학점 인정 신청에도 제한 조치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 기한 : 6월 20일 17:30까지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