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ARCHITECTURE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신청 자격 : 2021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제한 사항 :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유의 사항 :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며, 최종 승인 된 이후에는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2) 수강신청 학점(6학점까지 신청 가능)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제출 기한 : 7월 1일 (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