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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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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1학기 신입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송** 작성일 2022.05.17 조회수187

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 특별 재난 상황에 동참하고 학생들에게 학업장려를 위하여 2022-1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신청대상자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1차 신청

. 신청대상 : 2022학년도 신입학생으로서, 최종 등록 후 재학중이며 2022-1학기 1학점이상 수강 신청 한 자 중에서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 금액이 있는 자

.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0,000 후불 지급 (,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자에 한하며,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을 했더라도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등이 지급되거나 지급 대기중이면 코로나19특별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외대상

1) 장학금 신청 관련 정보(자료) 미제출자(또는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자, 미신청자)는 지급불가

2) 타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코로나19특별장학금 지급불가

3) 각 단과대학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하며 신청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4) 10(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 휴학 및 제적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4. 해당학기 중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 장학금 신청 및 기간 : 5. 25(수) 까지

. 장학금 신청방법

- 붙임의 신입생코로나장학금신청서 작성, 인쇄 후 학과 사무실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제출( 9400654@gmail.com)

마. 지급방법 : 2022-1학기 말 경 신청서에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이체 (본인명의계좌가 아닐

경우 지급불가하며 학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즉시 상환됨)

   바. 유의사항 : 코로나19장학금 지급일정은 국가장학금 1,2유형 지급 후 지급되며, 코로나19장학금 신청 이후에도 학기 중 국가장학금 등이 지급되고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 범위가 없다면 장학금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