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 조기졸업 포함) -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조기졸업 포함) 졸업예정자(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아래와 같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1학년도 전기(2022.02.17) 졸업예정자[조기졸업 포함]
2.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발급 필요 구비서류
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작성(▶무시험 검정원서 제출로 성범죄 이력 일괄 조회)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여부 관련
1) 서류 제출 : 중독자 아님 증명하는 검사결과보고서 또는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2) 유효기간 확인 : 졸업일(2022.02.17.) 기준 전년도 1월(2021.01)부터 신청일까지
※ 2021.08 졸업생부터 교원자격증 발급시 성범죄경력조회 및 중독여부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cf. 관련근거-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되어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3. 작성 및 제출기간 : 2021. 11. 22(월) ~ 2021. 11. 29(월)
5. 제 출 방 법 : 학과 사무실 직접제출
6. 기타 : 교원자격증 발급 업무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