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의 「별표1 무시험 합격기준」제5호가 신설됨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연도별 성인지 교육 1회(4차시를 모두 이수하여야 1회로 인정함)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2021학년도 성인지교육은 온라인 특강으로 개설하고 안내하오니 교직이수자들은 반드시 전원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대상자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전체 재학생.
단, 2022년 2월 졸업대상자는 제외함.
나. 수강기간: 2021. 11. 15.(월)~2022. 02. 20(일)(3개월)
다. 수강방법: 온라인 콘텐츠 수강(대학교육개발원 사이버캠퍼스→로그인→강의실선택 →2021학년도 사범대학 성인지교육 온라인 특강)
라. 교육내용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 가정 학교(대학 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방법 및 교육 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 성인지 교육 1회 인정은 4차시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므로 4차시 교육을 모두 수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