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장학규정 제9조 ①항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에 의거한 2021-2학기 비전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오니 중국어중국학과 재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비전장학금
가.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에 대한 열망과 대학에서의 비전을 펼쳐나갈 신입 및 재학생에게 총장추천에 의거 하여 등록금 범위 내로 장학금 지급.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2.6이상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지급)
나. IPP장기현장실습, 국내학기제 인턴쉽은 직직전학기 평점평균으로 적용함(P과목으로 취득학점은 있으나, 평점평균은 0) 단, 소득분위는 현재 시점 데이터를 활용함
2. 학부(과)별 추천 배정인원
가. 학부(과)별 추천 배정인원 : 붙임1. 첨부파일의 시트1.을 참조.
3. 1인당 장학금액 : 500,000원 (등록금 범위 내 지급)
4. 제출서류 : 학업계획서, 경제곤란 확인서(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캡쳐화면,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등)
5. 제출 기한 및 방법 : 10월 12일까지 학과 사무실 또는 학과 이메일(9400654@gmail.com) 제출(학과 이메일로 제출시 제출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학금 지급 기한 : 2021. 11월 말 ~ 12월 중 예정 (국가장학금 지급 시기 이후)
7. 유의사항
가. 비전장학금 업무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업무 진행
나. 위의 장학금에 한에서는 이중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내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성적장학금 등 기타 타장학금을 수혜하여, 등록금 범위 내 지급 가능 금액이 없다면 추천되어도 지급 불가)
다.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지급처리
8. 비전장학금 업무 가이드라인
가. 성적 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2.6이상)을 충족하였으며, 경제 사정이 곤란함을 증명 할 수 있는 학생 (202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관련 소득분위, 현재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등으로 증명) 나. 해당 학생은 신청 기한 내 학업계획서(별도 양식) 및 경제곤란 확인서(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캡춰화면,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등)를 학과로 제출 다. 해당 학부(과)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선발인원에 맞춰 선발 한 뒤 단과대학 교학과로 제출(선발자 및 예비자) 라. 해당 단과대학 교학과에서 수합 된 자료(학업계획서 및 소득확인자료)를 검토하여 비전장학금 추천서 및 추천 총괄표를 작성 마. 해당 단과대학 교학과에서 총장 추천서를 일괄로 받음 (관련서류를 첨부하고그룹웨어를 이용하여 총장 결재를 득함) (기안시 첨부 : 학업계획서, 추천서, 총괄표) 바. 해당 단과대학 교학과에서 총장 결재를 득한 전자문서를 출력하고, 학생 개인별 추천서를 가지고 총무과로 방문하여 총장 직인 득함 사. 해당 단과대학 교학과에서 총괄표, 총장추천서, 학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장학지원과로 공문제출 (기안 시 첨부 : 총장추천 전자문서, 비전장학금 추천총괄표, 추천서, 학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아. 장학지원과로 접수된 문서는 검토 후 제출 자료에 이상이 없을 시, 2021-2학기 말 경 등록금 범위 내로 장학금 지급 (국가장학금 지급이 완료 시점 이후에, 등록금 범위 내 지급 가능 금액을 검토하여 지급) ※ 선발자 중 등록금 범위 내 지급 가능금액이 없거나, 선발 자격이 부적격(성적미달, 고소득자)인 경우 제외시키고 예비자에서 선발하여 지급함 |
붙임 1. 비전장학금 시행안 및 배정인원 안내 1부.
2. 비전장학금(A) 신청서 및 학업계획서_양식 1부.
3. 비전장학금(A) 신청서 및 학업계획서(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