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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


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

공지사항

2021-2학기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송** 작성일 2021.09.08 조회수127

*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적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1학기에 미수강한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 대상: 목원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1학기 미수강자

. 방법: 교내 사이버캠퍼스 내 LMS 활용 / 동영상 수강 및 만족도 조사

재학생 폭력예방교육강좌가 개설되어 자동으로 학생들에게 강의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학기에 수강한 학생들은 O 표시, 미수강자는 X 표시(학생 본인만 확인 가능)

. 기한: 2021121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