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적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1학기에 미수강한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제: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나. 대상: 목원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중 1학기 미수강자
다. 방법: 교내 사이버캠퍼스 내 LMS 활용 / 동영상 수강 및 만족도 조사
※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자동으로 학생들에게 강의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1학기에 수강한 학생들은 O 표시, 미수강자는 X 표시(학생 본인만 확인 가능)
라. 기한: 2021년 12월 17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