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
학과에서는 교직이수자들에게 변동사항(붙임 참조)을 포함한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참고 바랍니다.
가.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과목, 성적, 인적성, 응급처치, 성인지 등)
- 붙임파일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졸업이수학점) 기준표 확인.
나. 성인지교육 : 연1회 이수 (※2021년 신설)
1)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4회(편입학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2회)
2)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기존 재학생 2회(단, 2021.03월 기준 2학기 미만 이수자 제외)
다.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 : 2021.08 졸업생부터 적용, 사유 발생시 자격증 발급불가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1) 병원검진 1차 TBPE검사(소변검사) → 음성 :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제출
(2) 1차 검사 : 양성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병원 재방문 2차(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 추가 진단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의사진단서 발급·제출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서류 유효기간 : 졸업예정일 18개월이내
2) 성범죄 이력 조회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로 일괄 동의→별도 동의 제출 서류 없음
라.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관련 안내
1)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2)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기간
가) 기존 학기초 → 나) 변경 11주차 전후 기간 예정(※해당학기 졸업학점 부족자 안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