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목원대학교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


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

공지사항

[교직]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안내

작성자 송** 작성일 2021.09.06 조회수142

 

학과에서는 교직이수자들에게 변동사항(붙임 참조)을 포함한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참고 바랍니다.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과목, 성적, 인적성, 응급처치, 성인지 등)

 - 붙임파일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졸업이수학점) 기준표 확인.

 

. 성인지교육 : 1회 이수 (2021년 신설)

1)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4(편입학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2)

2)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기존 재학생 2(, 2021.03월 기준 2학기 미만 이수자 제외)

 

 

.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 : 2021.08 졸업생부터 적용, 사유 발생시 자격증 발급불가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1) 병원검진 1TBPE검사(소변검사) 음성 :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제출

  (2) 1차 검사 : 양성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병원 재방문 2(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 추가 진단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의사진단서 발급·제출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서류 유효기간 : 졸업예정일 18개월이내

2) 성범죄 이력 조회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로 일괄 동의별도 동의 제출 서류 없음

 

 

.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관련 안내

1)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2)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기간

) 기존 학기초 ) 변경 11주차 전후 기간 예정(해당학기 졸업학점 부족자 안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