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며, 세계로 나가자!
言語を学び、文化を理解し、世界に出よう!,学习语言,了解文化,走向世界!가.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 공문 |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
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
격리기간 |
▪입원 또는 격리증명서 |
나. 제출기한 :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 단,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의 경우 : 개강 후 13주차인 11. 24.(월)부터 제출하며, 11. 24.(월) 발급 서류부터 인정
다. 작성방법 및 제출처
구분 |
방법 |
제출처 |
학생 |
①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소속 학과 또는 담당 부서] 선택 → [인정사유] 선택 →저장 ②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및 교시 선택 → 저장 ③ 인쇄 후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소속 학과(부) |
학과(부) |
공문 제출(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
학사지원과 |
※ 여러 과목 작성 시 : ②번 반복(한 과목 저장 후 다시 추가 후 다른 과목 저장)
라. 출석인정신청 승인여부 확인 방법
구분 |
방법(경로) |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교수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
마. 유의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해야합니다.
나) 채플 14분반(온라인) 및 가상강좌,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는 출석인정 불가합니다.
다) 배재대 공유 교과목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 불가할 수 있습니다.
라) 각 학과(부)는 반드시 오기 및 누락 여부, 도장 여부, 날짜 일치 여부, 개인정보 삭제 등을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