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1. 관련 : 가. 학칙시행세칙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항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288호(2021.08.10.)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송부.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공결사유 |
공결 기간 |
증빙 서류 |
제출 방법 |
자가격리 |
격리 기간 |
본인 또는 접촉 관련자의 질병관리청 통보 문자 등 |
아래 3번의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
치료 |
치료 기간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
백신접종 |
접종일 포함 연속 2일 |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담당 교원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
3.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및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기한 내에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중국어중국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사무실로 직접제출이 어려울경우 모든 서명란에 사인후 스캔하여 9400654@gmail.com로 메일 발송 또는 fax : 042-829-7723 로 보내고 042-829-7820 학과사무실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자료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증빙서류는 붙임파일 1번 참조)
나. 제출방법
1)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강의정보 클릭 → 공결관리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 및 서명 → 학생의 소속 학과(부)로 제출
2) 학과(부) : 해당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수합 후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다. 제출기한
1) 인정사유 가) ~ 사)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2) 인정사유 아) : 개강 후 13~14주 제출 (증빙서류는 13주차 발급일자로 제출)
라. 유의사항 (인정사유및인정기간은 붙임파일1번 참고)
1) 인정사유 아)의 경우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강의 담당교수와 논의하여야 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학기 초에 담당교수와 미리 논의하라고 안내 요청)
2)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
3) 인정사유 : 붙임파일 1번 참고
단, 바.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승인 불가(MT, 체육대회 등)
라. (교수)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마. (학생)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강의정보 → 공결관리(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