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항
2. 위와 관련,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및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기한 내에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중국어중국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사무실로 직접제출이 어려울경우 모든 서명란에 사인후 스캔하여 9400654@gmail.com
메일 발송 또는 fax : 042-829-7723 로 보내고 042-829-7820 학과사무실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자료 : 출석인정신청서(붙임파일), 출석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증빙서류
나.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강의정보 클릭 → 공결관리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 → 중국어중국학과 사무실로 제출
다. 제출기한
1) 인정사유 가)~ 사) : 해당사항 발생 전 및 즉시 제출
2) 인정사유 아) : 개강 후 13주차 까지 제출 (증빙서류는 13주차 발급일자로 제출)
라.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아)의 경우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강의 담당교수와 논의하여야 하며, 막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2)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가)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4주 이내 입원 및 치료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사)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아) 취업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라.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붙임: (양식)출석인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