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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


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

공지사항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송** 작성일 2021.04.15 조회수251

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38(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

2. 위와 관련,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및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기한 내에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중국어중국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사무실로 직접제출이 어려울경우 모든 서명란에 사인후 스캔하여 9400654@gmail.com

메일 발송 또는 fax : 042-829-7723 로 보내고 042-829-7820 학과사무실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자료 : 출석인정신청서(붙임파일), 출석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증빙서류

.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 → 중국어중국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제출기한

1) 인정사유 가)~ ) : 해당사항 발생 전 및 즉시 제출

2) 인정사유 아) : 개강 후 13주차 까지 제출 (증빙서류는 13주차 발급일자로 제출)

.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아)의 경우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강의 담당교수와 논의하여야 하며, 막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2)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

3) 인정사유 바)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승인 불가(MT, 체육대회 등)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4주 이내 입원 및 치료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 배우자 : 5일 출산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아) 취업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라.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붙임: (양식)출석인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