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 특별 재난 상황에 동참하고 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1학기 재학(복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 재학(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1차 신청
가. 신청대상 및 장학금액
1) 휴학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복학신청 후 2021-학기 등록한 재학생(복학생)에게 1인당 등록금의 4.0% 금액을 생활비성(학업장려비) 장학금으로 후불 지급 (단, 코로나19특별장학금으로 학비감면 된 자는 제외되며, 각 단과대학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함)
나. 제외대상
1) 장학금 신청 관련 정보(자료) 미제출자(또는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자)는 지급불가
2)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 휴학 및 제적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4. 해당학기 중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
다. 장학금 신청 및 기간 : 2021. 4. 5(월) ~ 4. 9(금) 오후 5시까지
라. 장학금 신청방법
-복학생코로나장학금신청서(붙임1) 작성 ▶ 중국어중국학과 사무실로 제출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이 어려운학생은 신청서에 내용 입력후 서명란에 본인 서명을 반드시 한 후에 스캔하여 PDF파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 9400654@gmail.com
메일로 발송할시에는 발송후 반드시 학과사무실(042-829-7820)로 연락바랍니다.)
마. 장학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2021-1학기 중으로 신청서에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이체 (본인명의계좌가 아닐 경우 지급불가), 2021-1학기 중으로 지급 (정확한 일정 파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