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적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모든 재학생들이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제 :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나. 대상 : 목원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다. 방법 : 교내 사이버캠퍼스 내 LMS / 동영상 수강 및 만족도 조사
※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자동으로 학생들에게 강의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목원대학교 사이버캠퍼스로그인-my classroom-수강과목-2021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강의실 입장
라. 기한 : 2021년 5월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