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취업지원과에서는 2021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모집 및 업무처리기준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2021. 3. 3.(수) ~ 3. 17.(수) 18:00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 학생도 신청기간 내에 동시 신청 진행
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
- 신청기한 내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미 완료자는 추후 인원배정 및 대학심사에서 제외
- 21-1학기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
ㅇ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매 학기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나. 업무처리기준 주요변경사항
구분 |
2020년 2학기 |
2021년 1학기 |
장학생 추천기준 |
∎장학생 학적 기준 범위 구체화 -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장학생 학적 기준 범위 구체화 - 졸업유예(당해 학기에 소속 학교에 단순히 학적만 올리고 있는 경우) 장학금 지원 불가 -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등록금이 발생한 재학생이어야 지원 가능 |
신규장학생 추천기준 |
∎신청인원이 배정인원 이하인 경우 장학생 우선순위 산정 불필요 |
∎신청인원이 배정인원 이하인 경우라도 장학생 추천기준 마련 필요 - 장학생 추천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 우선순위 산정 |
∎장학생 우선 추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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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우선 추천 기준 마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에 대한 우선추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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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추천 기준 강화 - (가점 사항)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장학생 추천기준 강화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장학생 추천 시 신청자의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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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반환 |
∎장학금 반환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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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반환 기준 정비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 등의 경우 해당 금액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 - 오선발·오지급된 경우 반환사유로 추가 ∎반환금액 및 반환기한 구체적으로 명시 - 포기확인서를 제출한 당해 학기 내 - 자퇴 및 제적 시 해당 학교는 학적변경 전 장학금 반환 권고 |
용어 수정 |
∎업무처리기준 용어 정비 - 공인인증서 - 기본소양교육 - 자기개발 |
∎업무처리기준 용어 정비 - 공동인증서 - 온라인 사전교육 - 자기계발 |
업무처리기준 내용 반영 |
∎포기확인서: 유의사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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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확인서: 유의사항 정비 - 양식 임의 수정·변경 불가 - 반환기한 안내 - 사업재참여 불가 내용 추가 |
∎수혜약정서: 반환 및 수혜횟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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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약정서: 반환 및 수혜횟수 정비 - 수혜횟수 내용 추가 - 반환사유 및 반환기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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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 |
∎창업지원형 제한 업종 확인 - 병원, 약국 등 |
∎창업지원형 제한 업종 강화 - 병원, 약국 등 업종제한 상세코드 추가 - 기타 상품 소매업(약국) - 병원, 의원 등 |
다. 문 의 : 취업지원과 ☎ 7155
붙임 1.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안) 1부.
2.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업무처리기준 변경(안) 1부.
3. 2021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4. 장학생 추천기준 1부.
5. 장학생추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