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2020-2학기 교내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학비감면) 지급기준 관련 안내
1. 관련: 장학지원과-956(2020.06.03.)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원 및 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 내역 품의」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2020-1학기 온라인 강의에 따른 절대평가로 변별력 확보를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규정 지급기준 중 동점자처리 기준에 이번 학기만 한시적으로 “실점수평점”을 적용하여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교내장학금명 : 학과수석장학금, 학년수석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2020-1학기에 한함)
2. 성적우수장학금 동점자처리 기준 한시적 변동 사항 ▶ 동점차 처리 기준 한시적 변경
• 동점자처리는 ①평점평균 ②평점계 ③신청학점(취득학점) ④전공평점평균 ⑤실점수평균 순으로 높은자
• 상기 5개항목으로도 선별되지 않을 경우 학과수석장학금은 동점자 모두에게 지급하고, 학년수석 및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액을 분배하여 지급
※ ⑤실점수평균 (20-1학기 성적 절대평가에 따른 한시적 적용)
※ 이 외 다른 항목은 기존의 성적우수장학금 규정과 같음
※ 성적우수장학금 한시적 변동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 장학공지 ]에도 게재하였으니 적극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장학규정 한시적 변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