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학과장 이종화교수입니다.
그동안 3+1파견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진행되었읍니다.
그 결과 2012년 5월 학교 규정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등록금의 1/2범위내에서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하다 보니 기숙사비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은 장학(지원) 혜택을 등록금의 2/3범위로 확대시켰습니다.
이제 학비와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 부담없이 안정된 환경속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첨부합니다.
향후에도 학과 발전과 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학과 학과장 이종화 교수
2012. 5. 2
제10조(장학혜택) ①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본교와 해당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장학혜택이 부여된다. 단, 장기(1학기 이상)파견 및 교환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납입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내장학금의 중복수혜를 불허한다.
② 외국어(학)전공(영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프랑스문화학과,중국학과)로서 3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 한 학년 전체가 외국대학에 파견되는 경우 학비와 기숙사비에 한하여 등록금의 2/3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락을 받은 후 파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는 본교 장학규정에 따라 별도의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2002.5.29개정][2003.5.7개정][2009.5.20개정][2012.5.2개정]
③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유학지원금을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할 수 있다.[200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