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자치회는 목원대학교 생활관 사생자치위원회(이하 자치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자치회는 사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기구로서, 사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건전한 생활관의 문화를 조성, 공동체 의식 함양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및 임원의 자격)
본 자치회의 회원 및 임원은 목원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생활관에 입사한 자로 한한다. 단, 목원대학교 학적 상실자는 제외한다. 본 회의 임원은 자치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자를 지칭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 본 자치회의 회원은 자치회의 제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본 자치회의 회원은 생활관 운영계획 및 자치회비 수익과 지출,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회원의 의무)
- 본 자치회의 회원은 생활관에서 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본 자치회의 회원은 생활관 선발 시, 자치회비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자치회비는 어떠한 사유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 본 자치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사생자치위원회
제6조 (구성)
본 사생자치위원회(이하 자치회라고 칭함)는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서기부, 신앙부, 관리ㆍ체육부, 기획ㆍ홍보부)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선출)
본 자치회의 임원은 서류를 작성하여 각 지망학사에 제출한 뒤, 자치지도위원회와의 면접 을 통해 선출이 된다.
제8조 (회장 및 부회장)
- 본 자치회의 대표는 각 사 사생장이며,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으로 구성된다.
-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지원하는 해 다음 학기에 4학년에 해당되는 학생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에 해당되며 벌점이 없는 학생
- 직전학기 자치회 임원 경험이 있는 학생
- 협동심과 봉사심이 투철하며 통솔능력이 뛰어난 학생
- 자치회장 및 부회장은 각 사 사생장의 협의로 결정된다.
- 자치회장은 자치회 전체의 대표로서 생활관 사생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회장의 부재 및 위임시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은 기획안과 그에 따른 품의와 증빙을 작성한다.
제9조 (부서 임원)
- 본 자치회의 부서 임원(이하 임원)은 각 사 층장들로 구성된다.
-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지원하는 해 다음학기에 3학년에 해당되는 학생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에 해당되며 벌점이 없는 학생
- 생활관 입사경력이 2학기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
- 협동심과 봉사심이 투철하며 리더십은 자신 있다고 자부하는 학생
- 임원은 생활관 운영방침 시행 및 시설물 관리한다.
- 임원은 각종 행사 주최 및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전체 회의 참가권을 가진다.
제10조 (임원의 권리와 활동)
- 본 자치회의 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자치회의 임원은 재정 기타 본회의 제반 활동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본 자치회의 임원은 자치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항 할 권리를 가진다.
-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
-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 문화를 위한 행사 주최 활동을 한다.
-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활동을 한다.
-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 축제, 체육대회 등 자체 행사 기획ㆍ추진 활동을 한다.
- 본 자치회의 임원은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생활지도 지원 활동을 한다.
-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 입ㆍ퇴사 및 행사 지원 등 활동을 한다.
- 기타 이 자치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을 한다.
제 3 장 자치지도위원회
본 자치지도위원회는 각 생활관 자치 담당 생활지도사로 구성한다.
제12조 (기능)
본 자치지도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지도하며 전항의 지도는 사전 및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 자치회의 지도 육성.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자치회의 임원 임명.
- 생활관 운영에 반하는 사생자치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제재.
제 4 장 재정
제13조 (회비 및 관리)
- 본 자치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직전학기 이월금으로 충당하고 본 자치 회 활동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자치회비는 본교 생활관 납부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자치회의 요구가 있을 시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 자치회비 환불은 입소전엔 100%환불 가능하나, 입소이후 자치회비는 전액 환불 불가하다.
자치회비 환불은 입소전엔 100%환불 가능하나, 입소이후 자치회비는 전액 환불 불가하다.
본 자치회의 회계 학기는 본교 학사일정에 준한 매 학기 개강 한 달 전부터 종강 한 달 후까지로 한다.
제15조 (예산 품의)
회장 및 부회장은 2월,8월 해당학기 예산안을 작성하여 자치지도위원회·사감·관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출 품의)
지출 경비를 학기별 예산안에 맞춰 계획안을 자치지도위원회·사감·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 (지출 증빙)
지출을 증빙할 시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부회장은 회계장부에 기재 하며 경비 일체를 기재하여야 한다. 회장은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8조 (결산)
- 회장과 부회장은 학기 종강 후, 2주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자치지도위원회·사 감·관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심의 받은 사항을 자치지도위원회의 지도하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감사)
- 회계감사는 본 회의 회원 및 자치지도위원회만 가능하며, 회원 및 자치지도위원회가 아닐 시엔 공개할 수 없다.
- 매 학기 종강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기 총 예산의 지출 잔액 내역 및 활동 내역을 회원에게 공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만 열람할 수 있다. (제시된 기간은 생활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제 5 장 부칙
제20조 (효력)
공포 이전에 선출된 전체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경과조치)
본 회칙은 통과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1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