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원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항목 | 순서 | 내용 | 점수 |
---|---|---|---|
상점 | 1 | 호실 및 욕실 내 청소상태가 우수한 호실 또는 사생 | 2 |
2 | 관생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질서를 확립한 사생 | 2 | |
3 | 본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생 | 5 | |
4 | 생활관 직원의 판단 하 벌점 경강 사유로 근로 봉사(생활관 미화 등)를 한 사생 | 3 | |
5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 자 또는 간병 등으로 봉사정신을 실천한 사생 | 10 | |
6 | 생활관장이 그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하는 사생 | 5~10 | |
벌점 | 7 | 관사 내 흡연(연초 및 전자담배), 음주, 불법행위(절도, 도박, 폭행 등), 취사 등을 한 사생 ※ 객실 내 술, 취사도구, 전열기기 소지 포함 |
퇴사 |
8 | 항정신성의약품(마약류, 환각제 등) 등 보건위생에 해로운 물품을 복용 및 소지, 유통한 사생 | 퇴사 | |
9 | 성폭력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생 | 퇴사 | |
10 | 타인에 대한 피해(고성방가, 소란, 소음, 음주로 인한 구토 등) 유발한 사생 | 10 | |
11 | 외부인(비관생)을 입실 및 숙박시킨 사생(이성 출입 포함) | 퇴사 | |
12 | 낙서, 무허가 단체(집회)행위 및 불온 전단 제작 배포 행위 사생 | 10 | |
13 | 생활관 직원의 지도 계몽에 불응하거나 폭언, 폭행하는 사생 | 퇴사 | |
14 | 허가 없이 호실 이동 또는 무단침입 및 무단거주 한 사생 | 퇴사 | |
15 | 허가 없이 부여된 번호 외 다른 침대를 사용하는 사생 | 10 | |
16 | 외부인(비관생)에게 생활관 출입증 인도 및 대여해준 사생 | 퇴사 | |
17 | 강제 개·폐문하여 입실한 사생 | 퇴사 | |
18 | 학칙 및 학생규칙(무기정학 이상)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사생 | 퇴사 | |
19 | 호실 및 욕실 내 청소상태가 불량한 사생 | 5 | |
20 | 관사 내외로 쓰레기를 투기한 사생 | 10 | |
21 | 공동생활공간(복도 등)에 무단으로 집기 및 물품을 방치한 사생 | 5 | |
22 | 생활관 편의 시설(체력단련실 등)의 물품을 이동 및 도난한 사생 | 퇴사 | |
23 | 관사 내에 애완동물을 출입시킨 사생 | 퇴사 | |
24 | 벌점기준표에 명시된 관사 내 금지행위를 방관한 사생 | 10 | |
25 | 생활관 단체 의무 교육(안전관리교육,오리엔테이션 및 기타교육)을 무단 미이행 한 사생 | 10 | |
26 | 입,퇴사, 시설 관련 서류 및 물품 미준비한 사생 (매트리스 커버는 입사 후에도 미준비 시 벌점 부과) | 5 | |
27 | 열쇠 미소지로 인한 마스터키 불출한 사생 | 5 | |
다음 학기 입사 제한 |
36 | 퇴사 시간 미준수 사생 | - |
37 | 벌점 15점 이상인 사생 | ||
38 | 퇴사 기간에 호실 내 청소 및 정리 불량한 사생 | ||
39 | 무단 퇴사 및 비품점검 불이행 사생 | ||
참고 | -벌점 누계 30점 이상인 사생은 퇴사, 20점일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할 수 있음.) - 벌점 혹은 징계로 퇴사한 사생은 다음 학기 입사 제한. |
관련근거(생활관 사생수칙)
1. 제23조 상점 및 벌점
2. 제24조 금지행위 및 벌점 부여
3. 제25조 벌점으로 인한 징계
4. 제26조 연대책임
5. 제27조 지도 및 훈계
위 사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경우 생활지도사의 판단에 따라 상·벌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사생수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상점을 부여받은 사생이 벌점이 있는 경우 상점과 상계하며, 다음 학기 입사과정에 적극 참조할 수 있다.
강제 퇴사자는 다음 학기 입사 제한함.
※ 1학기는 하계방학까지 포함이며, 2학기는 동계방학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