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
인정사유: 취업 및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 참여
증빙서류
가. 취업자
1.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2. 취업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3. 건강보험자격실득확인서(직장가입자)
4. 재직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나. 취업연계형
1.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2.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3.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4. 졸업예정증명서
증빙서류 : 개강 후 13주차인 11월 29일 일부터 학과 사무실로 직접제출 또는 학과 이메일(vnelddl0123@mokwon.ac.kr)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의 발급일 : 11월 29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제출기한: 12월3일(수)까지
유의사항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인정기간) 동일하게 작성
2) 채플(비대면 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 불가
3) 출석인정 외 성적처리 등은 해당과목 담당교수와 반드시 논의된 상태여야 함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이수확인서 · 이수예정증명서는 13주차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모든 증빙서류는 2024.11.29 이후 발급만 인정
5)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 재직증명서 ·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석인정원의 교수님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교수님께 서명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날짜 맞춰 기한 내 제출 바라며 보낸후에는 꼭 학과 사무실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취업자(취업연게형 교육과정)출석인정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