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1. 제출기한 : 2020. 01. 17(금)까지
2. 신청자격 : 2019학년도 전기(2020. 02) 졸업대상자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일반학과(부)는 총 132학점 이상(학과별, 입학년도별 이수학점확인!!), 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은 170학점(11학번부터 166학점)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1.50이상】
3. 신청양식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42289번
4. 제출방법 : 학과 사무실 또는 이메일 제출(s10ong@naver.com)
* 이메일 제출시에는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연락 없이 보낼 시 불이익 책임지지 않음)
5. 참고사항
■ 관련규정
- 목원대학교 「학칙」제57조의 2 및 「학칙시행세칙」제47조의 4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
-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
가. 2학기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가능합니다(기존 2회 초과자는 금회 신청 불가)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되고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학기 당 6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할 수 있고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학점등급이
P인 과목만 이수 할 경우 등록금 면제) 됩니다.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증명서 대신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가 발급됩니다(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됨)
6. 문의사항
가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사관리계(☎829-7102)
나. 수강신청 : 수업지원계(☎829-7097, 7099, 7105)
다. 등 록 : 경리과(☎829-7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