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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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학칙 시행세칙」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제4항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사고 또는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파일 내의 인정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출석인정신청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