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가. 운영의미 : <교육부고시 제6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마항>에 의거하여 교직과
에서는 교육봉사 실시 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접수받아
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
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나. 작성방법 : 붙임의 양식에 희망기간(학기/방학), 활동할 기관 및 시간 기입
다. 제출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이수 학생 (이전에 내지 않았던 학생들)
라. 제출기한 : 2019년 09월 20일 금요일 오전10:00까지
마. 제출방법 : 학과 사무실로 제출
**예시(첨부파일) 참고하여 제출바람.
+4학년까지 본인 봉사활동 남은시간(총60시간)에 대한 대략적인 활동계획에 대해 작성해주면 됨.
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가. 운영의미 : 교육부 고시와 교원자격검정령에 위반되지 않게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영역의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함.
나. 작성방법 : 봉사활동기관에서 발급받은 양식을 기본으로 하며 <학과, 학번, 이름,
봉사활동일자, 봉사활동시간, 봉사활동내용, 기관장의 직인>은 필수 기
재 사항임.
다. 제출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이수 학생
라. 제출기한 : 교육봉사활동 후 상시 제출
마.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자료 입력 후 사범대학 교직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3. 주의사항
가.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우리학교 사회봉사주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2) 성인 대상 교육의 봉사활동
3) 교원양성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4) 봉사활동기관장의 직인이 없는 확인서
5) 봉사활동내용이 교육적이지 않은 확인서
6) 봉사활동의 의미를 훼손시킬 정도의 보수를 받는 봉사활동
나. 기타 문의사항은 사범대학 교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2-829-7990)
붙 임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