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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


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

공지사항

2019-1학기 교내장학금 2차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4.23 조회수126

 

2019-1학기 교내장학금 2차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방법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관리→온라인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저장

→신청서(출력 후 날인)+증빙서류(원본)는 장학지원과로 우편 또는 직접제출

(우편은 빠른등기로 제출하며, 신청기간에 도착분에 한함)


2. 신청기간: 2019. 04. 22(월) ~ 04. 26(금) 15시까지

3. 증빙서류 제출 장소: 장학지원과[학생회관 3층 N315호]

4. 지급예정일 및 지급방법: 5월 중순에 학생 계좌로 지급예정(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지급 처리)

※ 국가장학금 지급관련으로 지연될 수 있음

5. 신청대상: 2019-1학기 재학생


※ 유의사항

① 각종 제출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한합니다.

② 신청기간 장학금 미신청자(제출서류 미제출자포함)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 합니다.

③ 지난 학기에 수혜하였어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제출 바랍니다.

④ 아래의 장학금에 한에서는 이중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장학규정 제13조에 의거)

⑤ 2019-1학기 1차 신청하여 등록금고지서에 우선 감면된 학생은 신청 불가 합니다.

⑥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지급 처리 됩니다.

⑦ 등본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 “*” 처리 기재(단, 이름은 전체 기재)

 
■ 신청 해당 장학금

1. 교역자직계자녀 장학금
가. 대상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중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현직 교역자(교단에서 파송된
             담임전도사 포함)로서 교역자직계자녀 및 타계한 교역자직계자녀,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자.
-감리교에 한하며, 미 자립 교회의 단독 목회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참고바랍니다.

나. 장학금액: 등록금의 70% 감면

다.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3) 교회 예.결산 통계표 1부 (감리사 및 연회본부 도장 날인 필)


2. 교육자직계자녀 장학금

가. 대상자: 전국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직원직계자녀로서,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급.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자.

나. 장학금액: 20만원 지급.

다.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부·모가 재직하는 기관에서 발행)

(2) 주민등록등본 1부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3. 해외선교사직계자녀 장학금

  가. 대상자: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파송한 해외선교사의 직계자녀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재학생 중 신학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자.
  나. 장학금액: 등록금의 80% 지급.
  다. 제출서류
    (1) 신학대학장 추천서 1부
    (2) 해외선교사 확인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4. 목원곰두리 장학금

가. 대상자: 재학 중 본인 및 부모가 장애인 등록자인 경우 장애복지법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본인이 장애(A, B, C등급) 학생이거나, 부모의 장애등급이  A등급인 자.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자.(단, 본인이 장애인 경우 평점평균 1.6이상자)

나. 장학금액: -본인: A등급 100만원, B등급 70만원, C등급 30만원 지급


                 -부모: A등급만 부모(양쪽) 90만원, 부모(한쪽) 30만원 지급

나. 장학금

다. 제출서류

(1) 장애인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제출)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5. 목원가족 장학금
 
가. 대상자: 해당학기 등록한 가족(부모, 형제자매, 부부)중 신청자가 재학생(학부생)으로 신청자 1인에게만 지급,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자.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인 경우, 학부생이 신청 (대학원생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나. 장학금액: 2인- 가구당 50만원 / 3인 이상- 가구당 100만원 지급
다. 제출서류

(1) 재학증명서 각 1부(본인 및 가족 모두 제출)

(2)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6. 사회봉사 장학금(봉사기간: 2018. 07. 01 ~ 2018. 12. 31까지)

가. 대상자: 봉사기간이 2018. 07. 01 ~ 2018. 12. 31까지 봉사시간 120시간(횟수 30회) 이상인 학생으로서 단과대학별 3명한도 내에서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자

※ 사회봉사장학금은 개인별 봉사활동내역 조회서와 신청서를 단과대학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단과대학에서 선발하여 추천된 자.

나. 장학금액: 50만원 지급

다. 제출서류
    (1) 개인별 봉사활동 내역 조회서 (본 대학 사회봉사지원센터 발급) 1부.
  
   ▶ 봉사활동 내역 조회서 발급 안내
    
- 사회봉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봉사시간과 횟수 반드시 기재) 기준        
     →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에 입력 후→사회봉사지원센터(042-829-7825~6)에서 내역 발급

-온라인에서 작성한 장학금 신청서(본인서명)를 출력하여 위 해당 증빙서류와 함께
장학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장학지원과 042-829-7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