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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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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교직분반변경사유서 및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방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3.04 조회수229

[교직과 알림]교직분반변경사유서 및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방법 안내

★ 교직분반변경 사유서 ★
교직분반변경 사유서는 변경하실 분반 담당 교수님께 개인적인 연락 및 방문을 통해 양해를 구한 다음 아래 보내드리는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시 사유서에는 본인과 학과장 교수님의 직인 혹은 싸인이 있어야하며 이번학기 시간표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제출기한 : 3월 8일 금요일, 교직과 사무실)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교육봉사활동 학사관리 관련 교육부 규정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제출하시지 않았던 교육봉사활동 계획서가 추가되었습니다.
- 계획서 : 봉사활동 전 제출
- 확인서 : 봉사활동 후 제출
- 계획서 미제출 해당자 : 60시간 완료 학생
이미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한 학생들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60시간 미완료 학생들은 아래 보내드리는 양식을 간략하게 작성하시고 추후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교육봉사활동을 하시고 수시로 제출하시되 제출 전 본인 종합정보시스템에 활동내역 입력은 필수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후 교직과 사무실로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에는 교육봉사를 수행한 곳의 기관장 혹은 학교장의 직인이 꼭 있어야합니다!
※ 교육부 규정 개정으로 한국장학재단과 우리학교 다문화센터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다문화멘토링 사업>은 교육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하신 학교장의 직인 꼭 있어야합니다!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활동하신 기관에서 받으신 확인서 그대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기한 : 상시, 교직과 사무실09:00~17:00)

◆ 기타문의 사항은 042)829-7990 혹은 교직과 사무실 U412호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