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2018-2학기 다문화가정지원장학금 학부(과) 신청안내>
1. 다문화가정지원장학금
가. 선발 대상 :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의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
한 곤란한 자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6이상인 자.
나. 최종 접수된 신청자 확인 후 장학금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산정.
다. 제출 기한 : 2018. 12. 07(금)까지.
라. 제출 서류 : 외국인 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마. 제출 방법 : 해당 학생이 장학지원과로 직접 제출
2. 유의사항
가. 각종 제출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에 한하며, 제출기한 내에 꼭 제출바랍 니다.
나. 위의 장학금에 한에서는 이중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장학규정 제13조에 의거)
다. 등록금 초과 여부확인 필요시 장학지원과(☏ 7146~7149) 확인 가능합니다.
라.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지급처리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