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취업 및 취업연계형)를 승인처리하고자 하오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자료
1) 취업
가)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나)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라) 재직증명서
마) 졸업예정증명서
2)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가)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나)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다)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라)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기한: 2023.12.04.(월)까지
유의사항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취득날짜와 출석인정기간을 맞춰서 작성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반드시 직장가입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이수확인서 · 이수예정증명서는 13주차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11.30 이후 발급만 인정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 재직증명서 ·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증빙서류는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서류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6) 증빙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
7) 출석인정원의 교수님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교수님께 서명 받아야 합니다.
붙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