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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


Made in China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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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9.28 조회수192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안내>

 

1.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제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항에 의거하 여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매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본교 각 학부() 전체 재학생

2. 실시기간: 2018910() ~ 1207() 까지

3. 신청기간: 수 시

4. 신청방법: 하단의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그룹웨어(대내발송-결재용)로 제출

5. 소요시간: 2시간

6. 문 의: 학생상담센터 성희롱고충상담소 (교내 8183)

 

붙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