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재학생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안내>
1.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의거하 여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매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본교 각 학부(과) 전체 재학생
2. 실시기간: 2018년 9월 10일(월) ~ 12월 07일(금) 까지
3. 신청기간: 수 시
4. 신청방법: 하단의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그룹웨어(대내발송-결재용)로 제출
5. 소요시간: 약 2시간
6. 문 의: 학생상담센터 성희롱고충상담소 (교내 8183)
붙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