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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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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학기간 연장(졸업유보) 희망자 신청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5.30 조회수217

재학기간 연장(졸업유보) 희망자 신청안내

 

**재학기간연장신청은 2018-1학기 졸업예정자(조기졸업포함)로 졸업과목 이수를 포함한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재학기간 연장(졸업유보)를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1. 제출기한: 2018년 6월 28일 17:00까지(기한엄수)

2. 신청자격:

2018-1학기(2017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조기졸업 포함)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포함하여 일반학부()는 총132학점이상(학과별 이수학점확인! 13년 이전은 140), 건축학부 건축학(5)전공은 170학점(2011학번부터 166학점)이상을 이수(예정)하고 평점평균 1.50{조기졸업신청자는 4.25(2008학번까지 4.00)}이상 취득(예정)

학점뿐만 아니라 채플, 졸업논문 등 졸업에 필요한 요건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졸업불가자이므로 재학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청양식: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4.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5. 참고사항: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47조의 3(재학기간연장) 참조}

. 재학기간 연장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연장 가능

- 참고1. 학칙 제4(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며,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전공은 5년으로 한다.

- 참고2. 학칙 제5(재학연한)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재학기간 연장자는 9만원 등록 및 1학점과목(직업지도와상담) 수강 신청

, 2학점이상 수강을 희망할 경우

9학기 이상자는 부분수강에 따른 등록금 납부

조기졸업신청자 중 재학기간 연장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

. 재학기간 연장 신청 취소는 중간에 불가능하니 신중을 기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재학기간 연장(졸업유보) 신청 관련 내용은 학사관리계(829-7102),

수강신청 관련 내용은 수업지원계(829-7097, 7099, 7105)

등록 관련 내용은 경리과(829-72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