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재학기간 연장(졸업유보) 희망자 신청안내
**재학기간연장신청은 2018-1학기 졸업예정자(조기졸업포함)로 졸업과목 이수를 포함한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재학기간 연장(졸업유보)를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1. 제출기한: 2018년 6월 28일 17:00까지(기한엄수)
2. 신청자격:
2018-1학기(▶2017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조기졸업 포함)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포함하여 일반학부(과)는 총132학점이상(학과별 이수학점확인! 13년 이전은 140), 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은 170학점(2011학번부터 166학점)이상을 이수(예정)하고 평점평균 1.50{조기졸업신청자는 4.25(2008학번까지 4.00)}이상 취득(예정)자
※ 학점뿐만 아니라 채플, 졸업논문 등 졸업에 필요한 요건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졸업불가자이므로 재학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청양식: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4.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5. 참고사항: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47조의 3(재학기간연장) 참조}
가. 재학기간 연장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연장 가능
- 참고1. 학칙 제4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며,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은 5년으로 한다.
- 참고2. 학칙 제5조(재학연한) ①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재학기간 연장자는 9만원 등록 및 1학점과목(직업지도와상담) 수강 신청
※단, 2학점이상 수강을 희망할 경우
① 9학기 이상자는 부분수강에 따른 등록금 납부
② 조기졸업신청자 중 재학기간 연장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
다. 재학기간 연장 신청 취소는 중간에 불가능하니 신중을 기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재학기간 연장(졸업유보) 신청 관련 내용은 학사관리계(☎829-7102)로,
수강신청 관련 내용은 수업지원계(☎829-7097, 7099, 7105)로
등록 관련 내용은 경리과(☎829-72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