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본교 취업지원과에서는 '22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을 안내하오니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2)(지원내용)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지원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 미충족 시 지원 중단
나. 신청기간 : (학생 신청기간)’22.9.5.(월)~ 9.29.(목),18:00까지
다. 제출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필수제출, 서명날인 필수), 장학생추천서(선택), 기타 증빙서류 등
라. 장학생 의무사항 및 대학 주요 업무
1)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장학생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마. ’22년도 2학기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① 보증보험 미가입 시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제외(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기존(∼’22-1학기) |
변경(’22-2학기∼) |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제외 |
② 사전교육 이수 강화 및 신규장학생 성적 입력 기준 정비
- 학생 : 온라인 사전교육 후 진단평가를 신규 도입하여 이수 확인 강화
기존(∼’22-1학기) |
변경(’22-2학기∼)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신규 도입 |
신규장학생 추천 시 편입생․재입학생은 최종학기 성적 입력하도록 안내 |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입력 불요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이나,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 성적 입력에 대한 안내문구가 있어 혼선 방지를 위해 해당 내용 삭제 |
바. 문의처: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상담센터(1800-0499)
붙임: 1. 2022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 유형) 시행 계획(안)
2.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3.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p.5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