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hina를 넘어
‘Made for China’를 비즈니스 하다.2019-1학기 교내장학금 장학사정관 장학생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부모 및 본인의 중증질병과 건강악화 등 장기간(1년이상) 투병으로 경제적 곤란 및 근로소득자의 부재가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나. 1년 이내 부모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다. 부모 및 본인의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1년 이내에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라. 1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의 갑작스런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마. 1년 이내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바. 기타 1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기간: 2019. 5. 7(화) ~ 5. 21(화) 15:00까지
3. 선발절차: <학생>신청서[증빙자료첨부] 장학지원과 제출 ⇒ <장학지원과>신청서 직접 접수
⇒ <학생/장학지원과>장학사정관 면담 ⇒ <장학지원과> 심사 후 최종선발
4. 면담일자: 2019. 5. 22(수) ~ 5. 28(화)까지 개별면담
5. 장학금액: 심사 후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1,000,000범위내)
6. 신청자격
가. 2019-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상기 조건을 충족한 학생 우선 선발
나. 장학사정관 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장학금 전액수혜자는 신청에서 제외)
7. 지급방법: 학생통장 지급
8. 제출서류(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가. 신청자 공통 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소득있는 부모명의, 기간: 2018.10~2019.04)
나. 신청자 개별서류 (※해당자만 제출)
- 가계실업자의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 가계 파산자의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 부모 및 본인 장기 투병: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의료비 정산서(1년간)
-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모명의 기본 증명서
9. 기타사항: 신청자 증빙서류 조건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붙임: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 1부
징학사정관 상담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