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정상에서 만납시다기사 작성 : 2022.10.15. (토) 00:02
기사 수정 : 2022.10.24.. (월) 21:29
길을 지나가다 보면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인해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등하교 그리고 여가 활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부상자는 2017년 124명에서 2021년에는 190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2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률과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사항
1.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 가능
2.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부과
3. 어린이,청소년 운전 시 보호자 처벌
4. 2인 이상 동승자 탑승 금지
5.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6. 등화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부과
7. 과로/약물 등 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주의사항
1. 어두운 퇴근시간, 심야시간 주의.
2. 안전모 필수 착용.
3.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4. 야간 운전 시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적극 사용.
5. 음주운전 절대 금지.
6. 자동차 사각지대를 피해서 운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특히 활동이 잦은 5월부터 11월 중에 증가한다.
우리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에 동참하자.
[Channel3 정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