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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서 쓰이는 저작물, 저작권 침해하지 않으려면?

작성자조** 등록일2022.10.28 조회수236

기사 작성 : 2022.10.28 오후 5: 40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저작권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공모전 출품 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지하고 더불어 저작권이 보장받는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진, 음악 저작물 이용 방법과 뉴스 저작권 유의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물에 CCL 표시가 있을 경우이다.

CCL이란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이며 이 표시가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을 경우, 그 조건에 맞추어 이용해야 한다.

 

둘째, 저작물에 CCL 표시가 없을 경우이다.

명시된 표기가 없을 경우, 저작물 이용 단계에 따라 이용을 해야 한다.

출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다음은 음악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이다.

 

첫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이용한다.

모든 음악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는 않기에 , 저작권 소멸 여부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콤카) 사이트에서 검색 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저작자 유무를 검색한다.

저작자의 유무를 검색 후 저작자가 있을 시 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하여 이용하면 된다.

 

다음은 뉴스 저작권에 대한 유의 사항이다.

 

뉴스는 저작권법 제4(저작물의 예시 등)에서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뉴스를 이용할 때에도 사진, 음악과 같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 전문을 복사 붙여 넣기 했을 시,

기사의 출처를 밝혀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뉴스 저작권 침해이다.

 

뉴스에 포함한 사진이나 영상 사용 시,

뉴스에 포함된 사진은 언론사의 기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며 출처 표시를 하더라도

사진 저작물로 보호받기에 저작권 침해이다.

 

따라서 뉴스 사용 시에는 기사 제목 또는 일부 2~3줄의 정도의 내용만을  인용해야 한다.

 

하급심 판례에서 기사 제목, 2~3줄 가량의 일부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저작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기에 보편적으로 기사 제목을 인용하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 상으로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전 작품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한 창작 작품만을 응모해야 한다.

학부생 모두 위 내용과 같이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숙지해 저작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공모전 작품 출품을 하길 바란다.

 

위 저작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한국저작권보호원 (kcopa.or.kr)

 

 

 

                                                                                                                                                [Channel 3 조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