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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서 만납시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대전시에서도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지 못해 송달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차량 이동 기회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4월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횡단보도, 소화전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10분 이내로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이동 주차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로 문자를 통해 단속 사실을 알려주고, 문자를 받은 후 10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2차 단속을 통해 최종 단속이 확정돼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버스탑재형 이동형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와 경찰관 등에 의해 단속되면 문자 알림서비스는 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추후 대전시가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운전자가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2022년 5월 본격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위 서비스와 함께 불법 주·정차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 주차장 정보를 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올해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Channel3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