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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그만 코로나 '안심명부' 제도 도입

작성자박** 등록일2021.02.26 조회수202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 째로 바꿔놓은지도 벌써 1년 코로나로 인해 전과는 달라진 점을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출입자 명부 작성제도가 있다. 원래 명부 작성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공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했을 시 n 차 감염을 방지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명부 작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명부 작성 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게 되었다.

 

 


 

(사진출처 : 전북도민일보)

 

지난해 9월 서울시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20대 남성이 출입자 명부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이를 발견한 직원이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직원의 말을 무시한 채로 도망가다 결국 덜미가 잡힌 사건 그리고 또 같은 해 9월 한 남성이 경기도 평택시의 프랜차이즈 카페에 적힌 명부를 통해 번호를 알아내 술을 사줄 테니 만나자’ ‘외롭다라며 연락을 해왔던 정황이 세상에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정부측에서는 QR코드로 출입 명부를 대체하려고 노력했으나 전자기기 사용에 미숙한 노년층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자 이번 달 19일부터 개개인에서 안심번호를 부여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안심번호 제도는 최초 1회 발급 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쭉 사용할 수 있어 재발급의 번거로움이 없다는 장점과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이루어진 덕분에 외우기도 쉬워 다소 사용하기 어려웠던 QR코드에 비해 사용법이 매우 단순해졌다. 또한 안심번호 출입관리 서비스 관계자는 명부 수기 작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역학 조사에도 매우 용이하다많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유익함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