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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서 만납시다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21개 기관이다.
특히 이번 균형위에서는 대전·충청·세종 소재 51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확대했다. 광역권으로 묶이면 충청권 대학 졸업자가 대전이나 세종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안은 6월1일 관보를 통해 고시될 계획이며,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6월10일 채용공고를 낼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첫번째 적용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받은 공공기관 109곳과 마찬가지로 도입 첫 해 18%를 시작으로 해마다 3%씩 상향해 5년 차에 30%를 달성하는 일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충청권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최종학력을 보유한 지역 청년들은 이들 기관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충청권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이나 수도권 등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해 졸업한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와 반대로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충청권 내 대학으로 진학해 졸업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채용 적용 비율은 기존에 지역인재를 채용해 왔던 31개 기관과 올해부터 새롭게 의무채용을 시행하는 20개의 기관이 차이점을 보인다.
기존의 31개 기관은 올해 24%를 시작으로 내년 27%, 2022년 이후부터는 30%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게 된다.
신규 적용 20개 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을 적용하다 2024년 이후부터는 30%의 비율이 적용된다.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추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수도권에 위치하거나 위치했던 공공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함.
②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으로 대전청년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됨.
③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 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은 1년차 18%, 2년차 21%, 3년차 24%, 4년차 27%, 5년차 이후에는 30%로 적용.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