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정상에서 만납시다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가운데, 기존에 기준안이 없던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 명령이 발표되었고 3단계로 이루어져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 7일 이후로 5단계로 개편되었다. 이 두가지 방역 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이다. 마스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 49조와 제 83조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모두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이다.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으로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착용해야 하며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 일상생활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도 있다. 만 14세 미만의 사람, 발달 장애 등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자이다. 음식과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무대에 머무는 공연, 방송 출연, 사진 촬영 등의 활동을 할 때, 수어 통역을 할 때 등 예외 상황도 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은 먼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은 다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는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은 마스크를 만지지 말고, 마스크를 벗을 땐 끈만 잡고 벗는다.
다음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개편이다. 기존 3단계 체계는 5단계로 세분화 하여 운영하고, 1단계는 생활 방역, 2.5단계 및 3단계는 전국적인 유행을 대비한 것이다. 또한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을 확대하였다.
먼저 1단계는 생활 방역 단계로 수도권 확진자 100명 미만, 타권역 확진자 30명 미만일 때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적으로 의무화 하며 실내 좌석은 거리두기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등교는 전체 인원 중 2/3으로 조정하여 가능하고 종교활동은 좌석을 띄우고 식사를 자제하는 것을 권고로 한다. 스포츠 관람은 관중의 50%만 입장 가능하고 체육시설 및 실내 문화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단계로 확진자 수는 1단계와 동일하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방문판매는 21시 이후 중단해야한다.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스포츠 관람은 관중에 30%만 입장 가능하고 체육시설 및 실내 문화시설은 50%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 역시 지역적 유행 단계로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300명을 초과할 때 시행한다. 실내 전체와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된다. 이외 모든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 등교는 1/3으로 조정하여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은 관중의 10%만 입장 가능하다. 체육시설은 인원의 70%까지 제한한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400명에서 500명일 때 시행한다. 실내 전체를 포함한 2m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집합 금지이며 카페는 2단계와 똑같이 앉아있을 수 없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 식당은 21시 이후에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 등교는 1/3으로 준수해야하며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바뀐다.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하며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문화 시설은 이용인원의 70%를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일 때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과 다중이용시설은 2.5단계와 똑같지만 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등교 역시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 활동은 한명의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고 모든 식사는 금지된다. 스포츠는 경기 또한 중단되고 실내 문화 시설도 모든 운영이 중단된다.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긴급 돌봄을 제외하고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