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정상에서 만납시다예비 취준생 혹은 취준생인 목원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고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상여금, 직책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주로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활용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포괄임금제'는 그냥 정해진 월급받고 좋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무심코 넘긴다면 일주일에 10~20시간 이상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 노력이 들어간 야근에 대가를 받지 못하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미디어 회사에 재직 중인 A씨는 회사 근무 시간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야근을 하지만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한다며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야근 수당을 못 받는 이유는 A씨는 계약서에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A씨는 야근 수당을 받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모든 포괄임금제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주일에 8시간 야근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맞는 수당을 정해두고 연봉을 정해 지급을 하였는데, 실제로 12시간을 야근을 했다면 4시간 만큼의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해 무효"라고 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괄 임금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업무 특성상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할 경우, 정해진 업무시간과 시간 외 근무를 정확히 맞춰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즉, 근무시간이 변동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추가 근무시간의 정확히 계산이 어려운 직종을 말하는데 외근이 많은 영업직이나 업무를 전적으로 외부에서 해서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직종 등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것인데, 근로시간을 따지기 쉬운 사무직까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공짜 야근'을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상위 600개의 기업에 대해 포괄임금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응답 기업 57.9%가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대기업의 일반 사무직 포괄임금제 적용률은 94.7%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지난 2017년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편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끝나가는 지금 이 시기에도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법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장,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임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칫 서둘러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를 한다면 전반적인 임금 인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에 지난 11월 '류호정'의원은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을 하였고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산정한 다음 연장근로 ○시간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명시한 뒤 포괄임금을 정하면 허용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나, 몇 시간 분에 대해 지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형태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덧붙여 "노동부는 이미 이같은 방식대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왔다. 다수의 기업들이 이미 이러한 형태로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며 대비해왔다. 이 때문에 류 의원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에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답변하여 포괄임금제 폐지의 희망적 메시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목원 학우 여러분들도 나에게는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이니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미래 사회인으로서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당당히 우리의 땀과 노력에 걸맞은 대가를 받읍시다!
[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