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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작성자송** 등록일2020.10.29 조회수24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기사 작성 2020/10.26 오후 1:04
기사 수정 2020.10.29. 오후 6:36

 

청년전세임대 주택이란 현재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기존주택을 재임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렴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어 독립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감소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하고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2가지로 분류가 된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 군 출신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순위로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습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학생, 아동복지 시설 퇴소 기록이 있는 대학생이다.

2순위로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및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학생이고,

3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학생,

4순위로는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대학생(타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무방)이다.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했다면 중퇴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다. 1순위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가구, 아동 복지시설 퇴소 기록이 있는 취업준비생이고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및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취업준비생,

3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의 장애인 가구 취업준비생,

4순위는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취업준비생(타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무방)이다.

 

이 사업은 최초로 임대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2년이며,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으로는 1, 2순위는 100만원을 내고 3, 4순위는 200만원을 낸다. 전제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이자율은 1~3%를 지불 하게 되어있다.

사실상 돈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며, 아주 좋은 기회이다. 매달 수십만원씩 빠져나가는 집세가 부담되고 힘들다면 이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유성광 기자]